공지사항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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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지원 사업운영 안내

□ 사업내용
ㅇ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ㅇ 피해 사건에 대한 정서・지지상담, 외부전문기관 연계 등

□ 지원대상
ㅇ 체육계 피해자
ㅇ 체육계 피해자의 직계가족(존비속,배우자), 형제자매, 동료 등 관계자
* 피해자 지원 유형별 대상자 상이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센터 상담・신고일로부터 3년
ㅇ (지원항목) 의료, 상담, 법률, 임시주거(연계 등), 체육활동지원
ㅇ (지원한도) 1인 최대 500만원
* 항목별 지원범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붙임자료」참조
**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향후 별도 공지

□ 사업기간 : 2025. 2. ~ 2025. 12.
* ‘25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홈페이지-상담신고-피해자지원 신청
ㅇ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ㅇ (제출서류) 붙임자료의 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유의사항
ㅇ 동일한 피해 사실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문의사항
ㅇ 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 02-6256-1053 또는 1670-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