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3호에 따라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인 신분과 신고 내용은 상담 및 신고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 담당자가 신고의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이 원칙입니다. 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보장 사항을 공개 할 수도 있습니다.
제보 내용과 진술,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해 접수 요건이 갖춰지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전담 조사관이 배정돼 조사가 진행됩니다.
상담과 신고는 누리집과 이메일, 전화, 우편, 방문 등 5가지 방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① 누리집(홈페이지) → ‘스포츠인권침해ㆍ비리 상담 및 신고’ (https://www.k-sec.or.kr/)
② 이메일: with@k-sec.or.kr
③ 전화: 1670-2876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④ 우편: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7층 권익보호팀
⑤ 방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7층 권익보호팀 (평일 오전 9:30~오후 5:30)
스포츠비리 부패는 조직사유화, 인사비리, 권한남용, 회계부정, 횡령배임, 금품수수 등이 해당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20. 2. 4. 일부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에 시행) 제18조3항에 따라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18조4항 제1호에는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비리 불공정은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 불법도박, 입시비리, 부정입학, 사문서위조 등이 해당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11의2(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인권침해나 (성)폭력을 목격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격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폭행을 가한 사람과 폭행을 당한 사람, 당시 상황과 날짜, 시간 등을 기록하고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를 확보합니다. 신고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됩니다. ① 인권침해 및 (성)폭력 행위자가 지도자 외의 인물일 경우 지도자나 소속팀, 가족, 교사, 보호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등에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합니다. ② 행위자가 지도자일 경우 가족이나 소속팀, 가족, 교사, 보호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등에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합니다. ③ 행위자가 학생선수일 경우 지도자나 소속팀, 가족, 교사, 보호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등에 알려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신고내용 파악, 증거자료수집, 사건관련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의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 있어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일로부터 조사종료까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한 징계에 대해 담당기관이 행정처리를 수행하는 데 일정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폭력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우선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와 소속기관 등에 제출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피해의 경우(성폭력), 피해 직후 몸을 씻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성폭력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피해를 당한 날짜와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행 및 행위에 대한 느낀 당시의 감정 등을 기록해주세요. / 증거확보를 위해 몸에 멍이나 상처 등이 났을 경우 사진을 찍어놓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ㆍ신고를 접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