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 보호
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상담 및 신고는 안전하고 깨끗한 스포츠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인권침해, 스포츠
비리 상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피해자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전화 상담
  • 1670-2876
  • 평일 09:00 ~ 21:00

    (12시 ~ 13시 점심시간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고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상담
  • 방문: 평일 09:30 ~ 17:30

    (12시 ~ 13시 점심시간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내방 상담은 상담사와의 일정 조율 후 방문해 주시길 바라며 <방문상담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방문상담예약 또는 상담・신고 전용 이메일(with@k-sec.or.kr)로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방문상담 혹은 화상 수어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 등으로 즉시 상담(수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콜 110번(https://www.110.go.kr/start.do)의 수어상담 통역서비스나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국번없이 107)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월~금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그 외 상담·신고방법
  • 챗봇 카카오톡 채널 : 스포츠윤리센터

    팩스 : 02-6256-1097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상담실) (우편번호 0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