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탁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 수탁기관 지정 안내
「국민체육진흥법」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체육지도자 재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법정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제3항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제3항
ㅇ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6항
□ 위탁업무
ㅇ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ㅇ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ㅇ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ㅇ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요청
ㅇ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 위·수탁 주체
ㅇ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ㅇ 수탁기관: 스포츠윤리센터
□ 위탁기간: 2023.1.18. ~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시행령 등 관련 조문 개정 시
2024. 12. 05.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