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01-17
  • 조회수 : 105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br>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br><하나><br>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br>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br>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br><br>*2025.1.5.~2.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br>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br><둘><br>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br>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br><br>*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br>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br><셋><br>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수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br>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br><br>*농수산가공품 해당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br>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br><넷><br>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br>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br>상응하는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및 용역상품권만 해당되며,<br>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br>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br>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br>적용되는 기간은 1.5.(월)~2.3(월) 30일간 입니다. <br>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br>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