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육의 공정성 확보 체육인의 인권보호'
스포츠윤리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에 근거하여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입니다.
우리 기관은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예방,
스포츠 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시간 이상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법정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체육인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징계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권감시관 활동,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체육인을 위한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한 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