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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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지원사업 운영 안내

 
 
2024년 피해자지원 사업 운영 안내
 
 
사업내용
ㅇ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 지원 등 심리적경제적 지원
ㅇ 피해 사건에 대한 정서지지상담, 외부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대상
ㅇ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피해자
ㅇ 피해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 상담지원에 한하여 피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기간) 센터 상담신고일로부터 3
(지원항목) 의료, 상담, 법률, 주거, 체육활동지원
(지원한도) 1인 최대 500만원
* 항목별 지원범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신청기간 : ‘24.03.01.~’24.12.31.
* ‘24년도 피해자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홈페이지 피해자지원 신청(홈페이지-상담신고-피해자지원)
(바로가기) https://www.k-sec.or.kr/ste/page.do?cntntsId=17&type=H
(제출서류) 붙임자료의 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유의사항
ㅇ 동일한 피해 사실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문의사항
ㅇ 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 02-6256-1051 또는 1670-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