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ㅇ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 지원 등 심리적・경제적 지원 ㅇ 피해 사건에 대한 정서・지지상담, 외부전문기관 연계 등 □ 지원대상 ㅇ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피해자 ㅇ 피해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 상담지원에 한하여 피해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센터 상담・신고일로부터 3년 ㅇ (지원항목)의료, 상담, 법률, 주거, 체육활동지원 ㅇ (지원한도)1인 최대 500만원 * 항목별 지원범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신청기간 : ‘24.03.01.~’24.12.31. * ‘24년도 피해자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피해자지원 신청(홈페이지-상담신고-피해자지원) ㅇ (바로가기)https://www.k-sec.or.kr/ste/page.do?cntntsId=17&type=H ㅇ (제출서류)붙임자료의 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유의사항 ㅇ 동일한 피해 사실로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문의사항 ㅇ 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 02-6256-1051 또는 1670-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