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02-24
  • 조회수 : 710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소개

▶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인권인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는 어떤 교육을, 언제, 어디서 들어야 할까?'
궁금한 체육인이라면,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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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https://k-sec.or.kr
(대표번호) 167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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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의무교육 소개

  1. 체육지도자 재교육
  2.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
  3.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재교육

체육지도자 재교육 표 : 관련 법령, 대상, 시간, 일정, 형태, 장소를 포함한 표입니다.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의 6
  •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2
대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시간 6시간
일정 4월~11월 (상시)
형태 온라인
장소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표 : 관련 법령, 대상, 시간, 일정, 형태, 장소를 포함한 표입니다.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 동법 시행규칙 제 4장 제 10조의 2, 별표3
대상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자(신규/추가)
※ 시행령 별표3 참조
시간 3시간
일정
  1. 1. 1월 10일~1월 28일(특별과정)
  2. 2. 4월 1일~5월 13일(상반기)
  3. 3. 8월 1일~9월 16일(하반기)
형태 온라인
장소
  1. 1.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에듀
  2. 2, 3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표 : 관련 법령, 대상, 시간, 일정, 형태, 장소를 포함한 표입니다.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의 11
  • 동법 시행령 제 9장 제 44조의 3 1항
  •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4
대상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판,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의 임직원, 경기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시간 1시간
일정 4월~11월 (상시) 예정
형태 온/오프라인
장소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관련문의

누리집: https://k-sec.or.kr
전화 : 02-622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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