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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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일정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재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교양교육(스포츠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드리니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교육기간: 2024. 1. 1.(월) ~ 2024. 12. 20.(금)

교육시간: 약 1시간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심판 및 임직원, 심판, 학부모 등)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동법 시행령 제9장 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 체육지도자 재교육

교육기간: 2024년 6월 중 (예정)

교육시간: 약 6시간

교육대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스포츠윤리 교육)

교육기간

  - 상반기: 2024년 4월 중 

  - 하반기: 2024년 8월 중

교육시간: 약 3시간

교육대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특별 및 추가 취득 대상자 ※ 대상자 별도 문자 안내 예정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장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별표3 

 

■ 스포츠인권교육

교육기간: 2024. 1. 1.(월) ~ 2024. 12. 20.(금)

교육시간: 약 1시간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학부모 등) 

 

■ 인식개선교육

교육기간: 2024. 1. 1.(월) ~ 2024. 12. 20.(금)

교육시간: 약 1시간

교육대상: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학부모 등) 

 

홈페이지 링크 :  스포츠윤리 런(learn) (k-sec.or.kr)


문의사항: 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 1533-287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