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08-05
  • 조회수 : 5087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및 발급 방법 변경 안내(2023. 8. 8.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따라 2023. 8. 8.부터 징계정보시스템을 시범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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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채용예정자 →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작성 및 전달 → (채용기관) 신청서류 취합 및 공문 발송 →

        (스포츠윤리센터) 공문접수·확인 및 발급 → (채용기관) 확인서 통보

(변경) 채용예정자 →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접속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및 발급 → 확인서 출력 → 채용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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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23. 8. 8.(화) 09:00 ~

  ※ 적용시기 이후 기존 신청방법(채용기관 공문접수)으로 신청 시 확인서 발급 제한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에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채용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④항]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급대상: 체육회등*과 채용계약(최종합격, 재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 '체육회등'이란 법 제18조의13제①항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를 말합니다.

 

□ 신청주체: 채용예정자

□ 신청방법: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후 개인 신청

  ※ 적용시기 이후 기존 신청방법(채용기관 공문접수)으로 신청 시 확인서 발급 제한

□ 발급절차: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본인인증 및 소속정보 입력) ⇨ 신청 ⇨ 조회/발급

  ※ 확인서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용기관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신청 및 발급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 문의: 1670-2876(연결 후 2번)

  ※ 시범 운영 기간 중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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