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03-30
  • 조회수 : 2097

(4.3.~5.12.) 2023년 상반기 체육지도자 자격증(신규/추가) 취득 관련 교육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연수가 면제되는 신규, 추가취득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교육(3시간)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내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체육지도자의 양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및 별표 3

 

교육개요

교육대상: 2021, 2022, 2023년 실기구술 합격자

교육기간: 2023. 4. 3.() ~ 2023. 5. 12.()

교육시간: 3시간

교육방법: 스포츠윤리런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절차

스포츠윤리런 회원가입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해당 연수과정 신청 교육 승인(센터)

교육 수강(개인) 수강 완료 및 자격증 발급(714일 예정, 공단발급)

교육 승인 후 수강 가능, 평일 기준 1일 소요

 

주의사항

중복취득

- 연간 유형별 한 개의 자격증만 발급 가능(전문, 생활, 노인, 유소년, 장애인)

ex) 한 해 동안 2급 전문스포츠(루지)2급 전문스포츠(바이애슬론) 동시 취득 불가

ex) 2급 전문스포츠(스키), 2급 생활스포츠(스키) 취득 가능

교육구분

- 본 교육은 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3시간)으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1시간), 체육지도자 재교육(6시간)과 별개의 교육임

교육수료 및 자격증 발급

- 본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이수증은 별도 제출 x, 센터에서 교육이수자 명단을 교육종료 후 공단 측으로 일괄 전달 예정

- 자격증 발급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문의(02-410-1177)

교육안내

- 교육대상자 분들에게는 개별 문자안내 예정

문의사항

- 스포츠윤리런 학습지원센터(1533-2876)/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