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재교육), 체육지도자 연수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교육기간: 2023. 1. 2.(월) ~ 2023. 12. 15.(금)
교육시간: 약 1시간
교육대상: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학부모 등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동법 시행령 제9장 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 체육지도자 재교육
교육대상자 제출기간: 2023. 3. 6.(월) ~ 2023. 4. 21.(금)
교육기간: 2023. 5. 2.(화) ~ 2023. 12. 15.(금)
교육시간: 약 6시간
교육대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경우 소속 기관의 담당자가 스포츠윤리 런(learn) 홈페이지에서 재교육대상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연수교육
교육기간
- 동계종목: 2023. 4. 3.(월) ~ 2023. 5. 12.(금)
- 하계종목: 2023. 8. 1.(화) ~ 2023. 9. 15.(금)
교육시간: 약 3시간
교육대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신규 및 추가 취득자 중 연수가 면제되는 특별대상자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장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별표3
문의사항: 스포츠윤리런 학습지원센터 1533-287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