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입니다.
2022 체육지도자 재교육 명단 제출이 마감되었습니다.
'22.7.27. 이후의 명단 제출은 접수가 불가하며, 기간 내 제출을 못하신 기관께서는
다음연도에 제출 및 교육이수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