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입니다.
2022년 체육인 법정의무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확인 후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 개요
구분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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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재교육 | 온라인(PC, 모바일) | 6시간 (매 2년)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2.5.16 ~ 11.30.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1시간(매 1년) |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의4②항 참조 |
※ 체육지도자 재교육: 교육신청(학습자) → 교육승인(센터) 교육수강
- 지도자 소속 기관에서 전달받은 교육대상자 명단 및 자격번호 대조 후 승인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교육신청(학습자)→ 교육수강(별도 승인절차 없음)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 https://edu.k-sec.or.kr
교육이수 절차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교육수강 → 설문조사 → 이수증 발급
○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절차
- 회원가입 시, 대상자 구분(① 학습자, ② 기관, ③센터강사) 확인 후 가입
※ 지도자 및 기관 회원: 회원가입 가입승인(센터) / 최대 5~7일 소요
※ 그 외 회원: 회원가입(승인X) → 로그인 교육신청 → 교육수강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탭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정 선택
(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② 체육지도자 재교육, ③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은 상반기 종료, 하반기(8~9월) 교육 별도 안내 예정
※ ② 체육지도자 재교육은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22년 3월 이전 센터로 제출한 교육대상자에 한해 교육신청 및 수강이 가능함. '22년 6월 중 추가 재교육 대상자 제출 안내 예정
○ 교육수강 절차
교육신청 후, “마이페이지” “나의 강의실"
영상시청 완료 후 “설문조사 참여"
○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수강(100% 이수) 후 "마이페이지" > "교육 이수 내역" > "이수증" 클릭(즉시 발급)
※ 발급된 이수증을 센터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관련 문의 : 교육홍보팀 02-6220-1339, 1344,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