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12-17
  • 조회수 : 3018

체육지도자 재교육 시행 및 대상자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실시하는 '22년 체육지도자 재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법 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⑧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매 2년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2년 처음 실시되는 교육으로, 기존 교육과 상이함(별도 이수 必)

※ 재교육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지정‧고시(2021. 7. 15.)

 

이에따라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는 '21.12.31.까지 '22년 교육대상자를 스포츠윤리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기관(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된 자 등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 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제출 방법

ㅇ 제출 방법 : 전자문서* or 이메일 제출 : sports-edu@k-sec.or.kr

   * 전자문서 상 센터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공문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ㅇ 제출 파일 : 공문 1부, '22년 재교육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양식에 기재)

ㅇ 제출 양식 

   - 공문제목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송부(기관명)"

   - 명단(엑셀)파일명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기관명)"

   - 메일제목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송부(기관명)"

   - 수 신 처 :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ㅇ 제출 기한 : 2021년 1월 14일까지(기간 연장)

 

다. 교육 대상자 및 프로그램

ㅇ 교육대상자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ㅇ 교육주기 : 매 2년마다 이수

ㅇ 교육방법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가입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교육사이트 4월 오픈 예정)

ㅇ 교육내용 : 성폭력 등 폭력 예방, 스포츠 인권, 처벌사례 및 피해자지원 등

 

라. 주의사항

ㅇ 스포츠윤리센터 외 타 기관 교육이수 인정 불가

ㅇ 전자문서 수발신 시스템을 통한 공문 수신이 가능하며, 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발송

ㅇ '21년 진행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1시간)과 상이한 교육이며, 기존 교육이수 조회 불필요

ㅇ 교육 대상자의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ㅇ 기관의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이후, 개별 대상자의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및 이수 진행 필요(향후 개별 안내 예정)

ㅇ 4월 ~ 11월 상시 오픈 예정이며, 이수증 별도 제출처 없음

ㅇ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 개수와 상관없이 매 2년마다 1회 교육 이수

ㅇ 교육대상자 개별 신청이 아닌 "기관" 에서 공문과 함께 신청

 

마. 문의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 02-6220-1342~4

 

 

감사합니다.

교육홍보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