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교육)은 종료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기간안에 이수를 못하신 분들은 차년도(2022) 교육이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의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①항(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②항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 지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 교육개요
대상자 | 교육유형 | 교육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 모집인원 |
---|---|---|---|---|
선수, 지도자, 심판 | 온라인 | 약 1시간 | 2021. 10. 5.(화) ~ 2021. 11. 21.(일) | 제한 없음 |
체육단체 임직원 | 2021. 10. 12.(화) ~ 2021. 11. 21.(일) |
□ 교육절차
□ 교육사이트: 종료
※접속인원 폭주로 사이트 이용이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절차 상세안내는 붙임파일의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과정 신청 및 이수하셔야 합니다.(지도자이실 경우 → 지도자 교육만 신청, 타 과정 신청 불가)
※심판이신 경우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문의 (평일 09:00 ~ 18:00)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02-6220-1344
※ 체육지도자 재교육(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과정은 2022년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