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07-20
  • 조회수 : 3503

(중요) 체육지도자 신규/추가취득 폭력예방교육 일정 안내

2021년 스포츠지도사 연수가 없는 특별 및 추가취득자 자격증 발급 안내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 18조 11(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에 따라 스포츠 지도사 연수가 없는 특별 및 추가 취득자는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자에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처리절차: 1. (공단) 교육 대상자 통보 2.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시행 3.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이수자 통보 4. (공단, 경찰청) 이수자 범죄경력 조회 5. (공단) 자격증 발급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 윤리센터 교육홍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10월 8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11월 15일에 자격증 발급 예정입니다.
동계종목의 경우 7월 20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8월 20일에 자격증 발급 예정입니다.

자격증 발급 일자는 변경 가능

스포츠 윤리센터 하반기 접수 공고는 9월 초 예정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 3 등에 의거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교육이수 대상인 체육지도자 신규/추가취득 분들에 한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전반기/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전반기 교육은 2021.06.10.(목)~06.30.(수) 일정으로 현재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하반기 교육은 9월 中 모집공고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 교육 일정 안내(예정)

  9월 초 모집공고 → 9월 초~중순 교육신청 접수 → 9월 중순~10월 초 교육이수, 수료증 발급 

 

상단의 체육지도자 연수원 공지사항의 내용과 같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만 응대를 드릴 수 있으며,

본인이 교육대상인지 여부와 연수에 관한 사항, 자격증 발급등의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확인 → 연수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https://www.insports.or.kr/information/noticeView.do?postSeq=1204

교육에 관련한 법령을 담은 FAQ를 첨부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