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1년 6월 9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련 제 22조의 2 제 6항이 신설되어 교육 신청 및 접수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제 22조의 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6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 6 제 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 3 제 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분들의 교육 기 이수 인정여부 및 교육 신청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교육 신청 및 접수 재안내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어 교육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에 '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신청 FAQ'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내처: 1811-64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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