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06-08
  • 조회수 : 33813

(중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채용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시행 안내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회 등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채용 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바로가기

 

 

 

□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④항]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급 신청 주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채용기관·단체의 장

  * '체육회등'이란 법 제18조의13제①항에 따른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를 말합니다.

  ** 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체가 됩니다.

 

□ 발급 대상: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최종합격, 재계약 포함)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자의 경우도 채용기관과 채용예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므로, 체육단체 등의 경우 채용 시 발급하기를 권고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1. 요청공문 

  2.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첨부

  3. 개인·민감정보 동의서(별지 제2호) 첨부

  4. 발급동의서(별지 제3호) 사본 첨부

 

신청방법

  1. 채용기관이 필요한 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안내

    가. 선수, 지도자, 체육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으로 근무하신 모든 이력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위반행위란 폭력, 성비위,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징계가 심의·의결된 원인 행위를 말합니다.

      - 위반행위는 결격사유 조회 등 채용 규정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위반행위 기재는 본인이 동의 및 신청서에 체크,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 신청서류는 채용예정대상자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라. 개명을 하신 경우 개명 전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용예정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채용예정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

  3. 채용기관이 서류를 취합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 발급 요청(공문발송)

    가. 전자문서 발송 시 '문서24 등록기관'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우편(메일)을 주실 경우 msbg@k-sec.or.kr로 발송하여 주십시오(메일전송 시 확인전화 필요).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사전송(FAX)로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문의: 02-6256-1053, 02-6256-10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