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안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③항 6호에 의거하여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1 [온라인 인권교육] 신청
-체육지도자 신규·재등록·추가취득자로서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자-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ㅇ 모집기간: 2021. 6. 10.(목) ~ 2021. 6. 30.(수) [총 2회차]
-1회차: 2021. 6. 10.(목) ~ 6. 20.(일) [11일간]
-2회차: 2021. 6. 21.(월) ~ 6. 30.(수) [10일간]
ㅇ 모집인원: 제한없음
ㅇ 신청대상 2 [실시간 화상교육] 신청
-학생선수, 성인선수, 체육지도자로서 아래 법령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가 필요한 자-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ㅇ 모집기간: 2021. 6. 7.(월) ~ 2021. 6. 20.(일) [14일간]
ㅇ모집인원: 1차시 최대 50명(총 50차수 개설 예정)
※ 선착순으로 교육 신청 접수
※ 교육안내처: 1811-64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