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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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집중지원기간 운영안내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집중지원기간 운영 안내>

 

피해자 지원제도

 -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지원, 긴급보호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 및 지원대상

 -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 신고 접수한 폭력,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 과거 5년 이내 유관기관, 단체를 통해 신고, 상담, 문의 접수한 피해자 중 현재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기간:  2021. 6. 1. ~9. 30.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범위

- 의료지원: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 지원

- 심리, 정서지원: 심리검사 비용, 심리치료 및 상담비 지원

- 법률, 노무지원: 법률상담 및 노무상담비, 소장 작성 대행비 지원

 - 임시주거지원: 기숙사 등 일시 퇴소 시 긴급 거주 비용 지원

 

유의사항

 - 피해의 정도, 시급성,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지원 신청서 등(추가 서류 제출은 별도 안내)

 

문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02-6220-1339/hanna@k-s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