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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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사항입니다>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이나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자 보호 상담 및 신청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바로가기 클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